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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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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현금취급의 금지)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 또는 출납할 수 없다. 다만,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0.29] [[시행일 2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