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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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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①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상임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으며,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ㆍ기금출납공무원ㆍ기금수입담당이사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ㆍ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의 임명사항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0.29] [[시행일 2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