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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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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보험료등의 기금에의 납입등)
①공단은 징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금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3.05.07.] [[시행일 2003.07.01.]]
②공단은 징수한 전월분의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금액, 미수납된 금액등의 징수현황을 매월 말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