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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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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3(간병급여 지급대상·기준 등)
법 제4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 2의2의 규정에 의한다.
②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
③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한 날부터 재요양 종료시까지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간병급여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신청방법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