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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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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휴업급여의 감액지급)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대상연령 및 지급기준은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하되, 당해 근로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한 날부터 적용한다.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업무상재해 발생일부터 2년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0·6·27]
[[시행일 2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