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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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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업무의 위탁)
①공단이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공단이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0.29] [[시행일 2005.1.1]]
1.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항에 부대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