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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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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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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단규정의 승인)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6·27]
1. 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인사·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공단의 회계 및 재산·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단운영·보험사업 및 근로복지사업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