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6. 06.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수지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당해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3.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및 공단의 감사의 의견서
4. 기타 결산서의 내용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