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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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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금융기관의 지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9] [[시행일 2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