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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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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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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일시중지의 사유)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일시중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1. 삭제 [2000·6·27]
2.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
3.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제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 또는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
4.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진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을 중지하기 전에 그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2회에 걸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의무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중지할 수 있는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에게 지급될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을 함이 곤란하거나 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모든 보험급여로 하며, 그 기간은 당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