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6. 06.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1조(진찰요구대상등)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6·24]
1. 장기요양중인 재해근로자에 대한 계속요양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진찰
2. 장해 및 폐질등급 판정을 위한 진찰
3. 업무상 질병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찰
4. 재요양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찰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진찰비용은 이에 소요되는 실비로 지급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진찰비용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할 수 있는 증상을 가진 자로서 그 증세가 위독하거나, 진찰중 이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아니할 경우 증세가 급속히 악화하여 진찰과 사후치료에 지장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른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110조의 규정은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진찰요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