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학기관의 장·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교육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3조 (사회교육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학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해당 학력이 인정된 자로 본다. 제5조 (사회교육전문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교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의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회교육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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