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설립) 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부칙 <제5255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인회계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6년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②1988년이전에 시행한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자격인정·실무수습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공인회계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이 법에 의한 실무수습으로 본다. 제4조 (등록·인가·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등록·등록취소, 개업·휴업·폐업 및 사무소이전등에 대한 신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회계법인의 설립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회계법인은 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기 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의 회계법인이 1997년 12월 31일까지 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회계법인이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업무와 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기 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종전 제12조의17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법 시행이후 1997년 12월 31일까지 회계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회계법인은 리사와 소속공인회계사의 총수를 10인이상으로 하고 자본금을 5억원이상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회계법인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한다.<개정 2000.1.12>[시행일 2000.1.12] 제6조 (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회계법인의 사원은 이 법에 의한 리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회계법인의 사원이거나 사원이었던 자는 제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리사로 본다. 제7조 (합동회계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등록된 합동회계사무소는 1997년 12월 31일에 그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계사무소는 이 법 시행전에 위촉받은 직무에 대하여 당해 합동회계사무소 명의로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이후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새로이 위촉받을 수 없다. 제8조 (공인회계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로 본다. 제9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인회계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율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815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107호,2000.1.12>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5255호 공인회계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