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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방송광고판매대행법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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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자본금 및 주식)
① 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②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④ 주식은 기명으로 하고 그 종류와 1주당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