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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94호 일부개정 2015. 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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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2.24] [[시행일 2010.4.1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