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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892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6. 30.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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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을 갖출 것
2.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험설비 및 인증심사인력을 갖출 것
3.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것
4. 승강기 제조업자,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보수업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인증업무수행의 독립성을 갖출 것
5. 승강기 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것
[본조신설 2005.6.30] [[시행일 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