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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892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6. 30.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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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6(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승강기 사고 원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위원을 당해 승강기 사고에 관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켜서는 아니된다.
⑤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6.30]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