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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법률 제18562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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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청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의 취소
2. 제19조의19에 따른 보수업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20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