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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법률 제18562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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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4(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차장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노상주차장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제8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제9조제10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관한 사항
가. 제12조, 제12조의2제12조의3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나. 제13조제14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
가.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나. 제19조의3제19조의4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및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차장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2. 제1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
3.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일 20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