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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법률 제18562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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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설치·경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