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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법률 제18562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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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1(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7.10.24] [[시행일 2018.10.25]]
1. 제19조의9에 따른 검사의 이력정보
2. 제19조의14부터 제19조의19까지에 따른 보수업에 관한 사항
2의2. 제19조의22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관한 정보
2의3. 제19조의23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
3. 제25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및 검사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제19조의14에 따른 보수업등록업자, 제25조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공하거나 필요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시행일 2018.10.25]]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9] [[시행일 2016.7.20]]
[본조개정 2016.1.19 종전의 제19조의21은 제19조의22로 이동] [[시행일 201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