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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법률 제18562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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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14(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