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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법률 제18562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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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관리방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9] [[시행일 2016.7.20]]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