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 1994.1.7 법률 제4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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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라 함은 인구·취업자의 구성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년령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4. "기준고용률"이라 함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을 말한다.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고령자의 직업능력계발·향상과 작업시설·업무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상응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장등의 방법에 의하여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제5조(구인·구직 정보수집)
로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에 관련된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정보를 구직자·사업주 및 관련단체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고령자에 대한 직업훈련)
①로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고령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로동부장관은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취업전에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로동부령이 정하는 적응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고령자의 직업훈련 및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조건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①로동부장관은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용·배치·작업시설·작업환경등 고령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상담·자문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로동부장관은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조건, 직업능력등에 관한 정보 기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주의 고령자 강습·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①로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강습 또는 직업훈련등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로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령자의 취업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예산 또는 직업훈련촉진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촉진기금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로동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고령자의 취업알선 기능강화)
①정부는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등을 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등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구와 시설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로동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직업지도관을 지명한다.
④직업지도관의 자격등 필요한 사항은 로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고령자고용정보센터의 운영)
①로동부장관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고령자고용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고령자고용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2. 고령자에 대한 직장적응훈련 및 강습
3. 정년연장과 고령자고용에 관한 인사·로무관리와 작업환경 개선등에 관한 기술적 상담·강습 및 지도
4.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5. 기타 고령자고용촉진에 필요한 업무
제11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①로동부장관은 직업안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등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4.1.7>
②고령자인재은행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2.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상담
3. 기타 고령자고용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로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로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직업안정업무를 행하는 행정기관이 수집한 구인·구직정보, 지역내의 로동력 수급장황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④로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고령자의 고용촉진

제12조(사업주의 고령자고용 노력의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주의 고령자기준고용률 리행계획의 수립등)
①로동부장관은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률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로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준고용률 이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로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③로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작성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계획의 적정한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등)
①사업주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로동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주에게 그 초과 고용하는 고령자삭에 비예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기간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지원금의 지급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로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적합직종의 선정등)
①로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년령이상인 자(이하 "준고령자"라 한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이하 "적합직종"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적합직종을 홍보·보급하여야 한다.<개정 1994.1.7>
②로동부장관은 적합직종의 개발등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연구하고 관련자료를 정리·배포하여야 한다.
제16조(적합직종에 대한 채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적합직종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자외의 사업주는 적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고용확대의 요청등)
①로동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우선적 채용실적이 불진한 자에 대하여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②로동부장관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불구하고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률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내용공표 및 취업알선 중단)
로동부장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확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업안정업무를 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등 고용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제4장 정년

제19조(정년)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제출)
①로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 대하여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로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출한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 직무수행능력에 적합한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년차유급휴가일삭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제22조(정년연장에 대한 지원)
로동부장관은 정년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 및 임금등에 대하여 상담·자문 기타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보고와 검사)
①로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고령자의 고용·정년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로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고령자인재은행 기타 시설에 출입하여 그 업무장황 또는 장부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2.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로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로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로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4487호,1991.12.31>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직업안정법) <제4733호,199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고령자고용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를 "직업안정법 제1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위원회"를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로 한다.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