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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84호 일부개정 2021.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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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
사용자는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2. 근로자의 개인용품을 정돈하여 두기 위한 적절한 수납공간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19.7.9] [[시행일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