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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9575호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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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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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이사회)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개정 2002.3.25.] [[시행일 202.6.1.]]
③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