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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9575호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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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선수금)
지방직영기업은 당해 기업이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