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제18416호(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2004.06.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6조(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시 연봉책정 등)
①6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7등급 이상의 직위로 승격한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본다.
②7등급 이상의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승격하는 경우에는 별도 37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임용직위의 직무등급의 연봉상한액 범위안에서 연봉에 가산한다. 다만, 2개 등급 이상의 상위직위로 승격하는 경우(6등급 이하의 직위에서 8등급 이상의 직위로 승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각 상위등급에 순차적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아 연봉을 산정한다.
③8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7등급 이상의 하위등급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임용직전의 연봉을 임용되는 직무등급에서의 연봉으로 하되, 임용직전의 연봉이 임용되는 직무등급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임용직전의 연봉을 지급한다.
④7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6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되어 연봉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1.11.13.][[시행일 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