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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법률 제20163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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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4(시정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협회에 대하여 협회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거나 그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 행위 등으로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2. 제26조제7항에 따른 구호금 지급기준 등을 위반하여 의연금을 배분한 경우
3.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의연금 운용계획 및 예산안 외의 용도에 의연금을 사용하거나 결산서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4.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협회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경우
5. 제33조의3에 따른 조사, 검사 또는 회계감사의 결과가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협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16] [[시행일 202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