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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법률 제20163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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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시행일 2011.1.1]]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시행일 2011.1.1]]
[전문개정 20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