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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98.12.28 법률 제55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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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조(소상부본의 송달)
①소상의 부본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231조의 규정은 소상의 부본을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