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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98.12.28 법률 제55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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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타조서에의 준용규정)
제141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은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 준용한다.<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