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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98.12.28 법률 제55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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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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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실질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변론의 요지를 기재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1. 화해, 인낙, 포기, 취하와 자백
2. 증인, 감정인의 선서와 진술
3. 검증의 결과
4.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락한 사항
5.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한 재판
6. 재판의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