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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9427호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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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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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인증의 취소)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3.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4.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6.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시행일 200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