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위탁)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1997.12.24 제5475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위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기능대학의 교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기능대학에 재직중인 교원 및 사무직원 등은 이 법에 의하여 당해 직급의 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신규임용된 것으로 보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잔여기간동안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기능대학 교원중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전문대학 교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로 신규임용된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후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전문대학 교원의 자격기준을 갖추는 경우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기능대학 교원으로 임용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능대학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 (설립·운영중인 기능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설립·경영중인 기능대학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학교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이 법에 의한 기능대학 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능대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무상임대 받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능대학이 존속하는 동안 무상임대 받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설립중에 있는 기능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중에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9>생략 <70>기능대학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항, 제17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및 제18조제1항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노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1>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298호(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기능대학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4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를 각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5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제8조제3항 전단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301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어 임용된 자는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어 임용된 자로 본다.
부칙 [2005.12.30 제7823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근무중인 기능대학 교원의 정년에 대하여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3> 까지 생략 <534> 기능대학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항, 제7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및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35> 부터 <760>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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