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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대학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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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평가 및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기능대학 및 그 학장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항목·방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