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표시)
①온라인콘텐츠제작자는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연월일,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온라인콘텐츠의 이용조건 등을 온라인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온라인콘텐츠제작자는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연월일,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온라인콘텐츠의 이용조건 등을 온라인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