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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7호 일부개정 2014.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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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①이륜자동차에 설치된 각종 등화는 1개의 등화로 2 이상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5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외의 등화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7.21, 2008.3.14,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이륜자동차의 등화장치에 사용하는 전구는 별표 5의14의 이륜자동차의 등화별 전구형식 및 전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8, 2010.11.10][[시행일 2010.12.1]]
[본조제목개정 2009.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