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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7호 일부개정 2014.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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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팔걸이)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이하의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에 설치하는 팔걸이는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흡수재로 제작되는 접이식팔걸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에너지흡수재로 제작되고 옆방향으로 하중을 가할 때에 하중을 가하는 물체와 팔걸이 내부의 단단한 부분이 접촉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50밀리미터이상 옆방향으로 비틀리거나 찌그러지는 구조일 것
2. 골반충격부위안에서 수직방향으로 높이가 50밀리미터이상인 부분이 연속하여 50밀리미터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