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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87호 일부개정 2012. 02.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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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상담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제10582호(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일 2012.1.1]]
1. 제7조 부터 제12조까지의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대상아동·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
3. 그 밖에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0.4.15, 2010.4.15 제10261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1.1.1]]
1. 제1항 각 호의 업무
2.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아동·청소년을 병원이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3.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4. 가해자에 대한 민ㆍ형사상 소송과 피해배상청구 등의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5.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6.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