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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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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과태료)
제8조를 위반하여 중소기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