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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61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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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