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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리법

제정 1961.12.30 법률 제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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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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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아동 및 임산부)
①본법에서 아동이라 함은 18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②본법에서 임산부라 함은 출산전후 3월이내의 녀자를 말한다.
③본법에서 요보호아동 또는 요보호임산부라 함은 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아동과 임산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