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12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12.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6조(장례비 최고·최저 금액의 산정)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장례비의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1.6.8] [[시행일 2021.7.27]]
1. 장례비 최고금액: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 + 최고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
2. 장례비 최저금액: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
②장례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을 산정할 때 10원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21.6.8] [[시행일 2021.7.27]]
③장례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6.8] [[시행일 2021.7.27]]
[본조제목개정 2021.6.8] [[시행일 202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