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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12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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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2(법의 적용 제외 사유)
법 제12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일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