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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12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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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3(학생연구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123조의2제5항에 따른 학생연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학생연구자"로, "사업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연구기관등의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장소"로, "사업주"는 "대학·연구기관등"으로 보고, 제27조제1항제1호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대학·연구기관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활동 행위"로 본다.
[본조신설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