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12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12. 20.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1조의2(학생연구자의 범위)
법 제1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학생연구자"라 한다)을 말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학·연구기관에 두는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전문학위 및 통합된 학위과정을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휴학 중이거나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사·석사학위과정을 마치고 석사·박사학위과정 입학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학사·석사학위과정에서 수행하던 연구개발과제를 석사·박사학위과정의 입학 전까지 계속 수행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