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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21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0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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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소방용품)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