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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629호(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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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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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119종합상황실장)
① 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
②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3.26, 2021.9.24]
1. 화재진압·구조·구급 등이 필요한 재난·재해, 그 밖의 상황(이하 이 항에서 "소방재난등"이라 한다)의 관리·조정에 관한 사항
2. 소방재난등의 접수·처리·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
3. 국내외 소방재난등의 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4. 소방재난등의 진행상황 파악·전달 및 처리
5. 소방재난등으로 인한 피해현황, 구조 및 지원 활동 등의 파악·기록·통계 관리 및 정보 분석
6.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의 출동 상황관리 및 운영·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