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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629호(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05.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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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화재예방국)
① 화재예방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② 화재예방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화재안전 정책 및 예방 대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4. 화재안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시설관리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재난관리
7.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등에 관한 사항
9. 석유화학단지와 위험물시설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0. 위험물의 안전관리 및 분류·표지 기준 등에 관한 사항
11.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 사고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13.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취약계층 소방안전개선에 관한 사항
15.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16. 소방안전교육·홍보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7. 소방안전교육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9.24]